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홈페이지 구축ㆍ개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기상청 홈페이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2. 홈페이지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3.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하여 웹접근성 확보4. 다양한 단말기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호환성 확보5.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웹사이트의 품질 확보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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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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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