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책임관을 보좌할 홈페이지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책임관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하고, 담당관은 정보통신기술과장으로 한다.
③책임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1. 대표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과장2. 분임홈페이지: 분임홈페이지 운영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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