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책임관을 보좌할 홈페이지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책임관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하고, 담당관은 정보통신기술과장으로 한다.
책임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1. 대표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과장2. 분임홈페이지: 분임홈페이지 운영 부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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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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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