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홈페이지 품질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관은 홈페이지 품질관리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품질 수준이 낮은 분임홈페이지의 개선이나 통폐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품질 수준 향상방안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1. 웹사이트 총량제 및 중복개발 관련 홈페이지 구축ㆍ폐지에 관한 사항2. 담당관이 권고한 개선 또는 통폐합 관련 이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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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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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