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홈페이지 품질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관은 홈페이지 품질관리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품질 수준이 낮은 분임홈페이지의 개선이나 통폐합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품질 수준 향상방안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1. 웹사이트 총량제 및 중복개발 관련 홈페이지 구축ㆍ폐지에 관한 사항2. 담당관이 권고한 개선 또는 통폐합 관련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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