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운영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및 연간 운영계획서 작성ㆍ제출2. 홈페이지 운영실태 자체 점검 및 개선3. 홈페이지 품질관리 진단 및 이행4.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개선5. 홈페이지 자료의 보안관리 및 백업ㆍ복구6.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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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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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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