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 (다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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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표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국외에 기상 정책ㆍ행정을 홍보하고 외국인에게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대표하는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국외에 기상 정책ㆍ행정을 홍보하고 외국인에게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대표하는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분임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관 홈페이지와 관련된 별도의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③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책임자는 다국어 콘텐츠의 신뢰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외국어 번역을 국제협력담당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제협력담당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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