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 (다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표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국외에 기상 정책ㆍ행정을 홍보하고 외국인에게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대표하는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분임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관 홈페이지와 관련된 별도의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③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책임자는 다국어 콘텐츠의 신뢰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외국어 번역을 국제협력담당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제협력담당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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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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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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