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 (다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국외에 기상 정책ㆍ행정을 홍보하고 외국인에게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대표하는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분임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관 홈페이지와 관련된 별도의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책임자는 다국어 콘텐츠의 신뢰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외국어 번역을 국제협력담당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제협력담당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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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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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