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상청홈페이지"란 국민에게 기상청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2. "대표홈페이지"란 기상청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www.kma.go.kr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3. "분임홈페이지"란 대표홈페이지와 별도로 각 실ㆍ국ㆍ부서ㆍ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4. "홈페이지 운영"이란 기상청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구축ㆍ운용ㆍ개편ㆍ폐기ㆍ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5. "홈페이지 품질"이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6. "콘텐츠"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자가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문자ㆍ문서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말한다.7.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8. "자료"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콘텐츠, 게시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일체를 말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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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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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