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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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회계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회계원칙 등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회계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회계원칙 등에 따른다.
②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용 재무상태표 계정과 운영성과표 계정으로 구분하며 배열 및 과목해설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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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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