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9조 (심사의 구분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대하여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
②정기심사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계연도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 단, 심사 대상건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특별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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