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9조 (심사의 구분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대하여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
정기심사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계연도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 단, 심사 대상건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특별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