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심사의 대상 및 대상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심사 대상기간은 심사를 실시하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로 하되, 심사시기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건이 적은 경우 정기심사 대상기간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정기심사 대상건은 전년도 심사 이후 발생ㆍ종결건 및 당해년도 종결 또는 처리중인 건 중 심사 전 전산자료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대상 건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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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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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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