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3조 (보상금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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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등이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 서류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전산입력 내용 포함)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우편이나 직접전달 등으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이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 서류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전산입력 내용 포함)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우편이나 직접전달 등으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당월말까지 발생한 보상금 및 전산입력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이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면 청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로 이월하여 처리한다.
③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청구한 금액을 수령할 금융기관 및 예금계좌를 정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미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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