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3조 (보상금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이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 서류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전산입력 내용 포함)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우편이나 직접전달 등으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당월말까지 발생한 보상금 및 전산입력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이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면 청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로 이월하여 처리한다.
③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청구한 금액을 수령할 금융기관 및 예금계좌를 정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미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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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요청서 1. 회사명 : 2. 기간 : 0000년 . 00월 3. 보상 청구금액 : 건, 원 별첨 : 1. 00월 개별 미반환가불금 보상금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2. 00월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개별 건 리스트 1부. 끝 200 . . . 00회사 대표 0 0 0 (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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