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8조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6 · 시행 2026-03-26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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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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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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