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20조 (구상실무 처리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세부적인 미반환가불금 구상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로 구상실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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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심사 시 협조사항제16조 · 보고제17조 ·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회계제18조 · 질의결과의 통보제19조 · 협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0조 · 구상실무 처리 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