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20조 (구상실무 처리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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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세부적인 미반환가불금 구상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로 구상실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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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세부적인 미반환가불금 구상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로 구상실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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