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20조 (구상실무 처리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세부적인 미반환가불금 구상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로 구상실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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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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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