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5조 (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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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해당월의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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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해당월의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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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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