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5조 (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해당월의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