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5조 (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해당월의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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