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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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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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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