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 (비상근무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 외에 전당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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