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 연락, 청사 내의 화재 경보,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 연락, 주요시설의 경비 강화를 조치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전당장이나 기획운영과장,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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