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2. 각 사무실 내 잔류인원 확인 및 외부인의 출입여부 확인ㆍ통제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6.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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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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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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