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5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에서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속직원의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과에서는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기획운영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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