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거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일정기간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자로 일정기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2. 실무수습 중인 직원3. 휴가(병가, 공가 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출근하지 못할 때4.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5. 임신 중인 직원 또는 출산한 지 2년 미만의 직원6.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