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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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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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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