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 근무를 한 직원은 다음 당직근무 편성에서 1회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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