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또는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 한다. 단, 휴무일에는 사무실 또는 당직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휴일 전날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정상근무시간 이전 또는 후번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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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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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