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7조 (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2.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3.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4.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5.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②각 부서의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시행하거나 또는 부서 내 비치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