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5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고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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