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총 28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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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임무제11조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제12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3조 당직근무 보고제14조 근무제15조 근무시간제16조 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제17조 근무자의 임무제18조 근무자의 소지물품제19조 근무 해제제2조 당직의 구분제20조 비상근무의 목적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2조 비상근무의 실시제23조 비상근무조 편성제24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제25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제26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7조 적용범위제28조 준용규칙제3조 당직의 편성제4조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제6조 당직근무 명령 및 변경제7조 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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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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