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9조 (근무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획운영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4.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획운영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4.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