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3조 (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제11조에 따른 명의위장 확인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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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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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