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3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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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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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