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5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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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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