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5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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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2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2.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3.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2.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3.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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