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4조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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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신고의 처리제10조 · 신고의 처리기한제11조 · 신고 처리결과의 통지제12조 ·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제13조 · 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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