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4조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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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신고의 처리제10조 · 신고의 처리기한제11조 · 신고 처리결과의 통지제12조 ·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제13조 · 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비밀유지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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