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0조 (신고의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신고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신고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20일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경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기간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