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13조 (수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공의(레지던트)의 연차교육은 연차별로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말에 수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련기간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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