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25조 (모집공고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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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춘천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춘천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①정신건강간호사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재직증명서3. 간호사면허증 사본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②정신건강임상심리사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졸업(예정) 및 학위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증명서3. 석사학위논문 초록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③정신건강사회복지사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졸업(예정) 및 학위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증명서3. 사회복지1급 자격증 사본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④정신건강작업치료사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졸업(예정) 및 학위증명서3. 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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