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18조 (수련기간 통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전공의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련을 중지할 경우, 수련을 이수한 기간(6개월 이상)은 인정하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미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수련을 받으면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련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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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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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