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23조 (실습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기간은 간호사는 6주 내지 8주, 간호대학생은 2주 내지 8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실습의뢰기관과의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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