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14조 (수련교육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전공의(레지던트)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 (레지던트) 수련교육 파견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본원에서 수련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파견기간은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제8호에 의하여 전공의(레지던트) 1인당 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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