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24조 (자격 및 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생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책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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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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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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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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