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34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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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공의는 수련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다른 과정은 간부회의를 거쳐 원장이 훈련을 중지시키거나 훈련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무단결근일수가 7일 이상 및 훈련기간의 1/4을 초과할 때2.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병원 내 시설 및 물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병원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공의는 수련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다른 과정은 간부회의를 거쳐 원장이 훈련을 중지시키거나 훈련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무단결근일수가 7일 이상 및 훈련기간의 1/4을 초과할 때2.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병원 내 시설 및 물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병원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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