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30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기타 실습생에 대하여 실습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실습 개시 15일 전까지 실습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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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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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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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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