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17조 (휴가 및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②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③병가는 연간 누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공가 및 특별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⑤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공의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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