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제19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의과대학장, 병원장은 실습생 명단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2. 필요시 개별 실습 훈련신청서 및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