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평가위원의 평가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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