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종합평가보고서 보고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를 주관한 시ㆍ군ㆍ구통제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시ㆍ도통제단장 및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고, 시ㆍ도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 있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보고서에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관련되는 부분을 통보해야 한다.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법 제77조, 시행령 제86조 및 현장지휘규칙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요원의 명단을 종합평가보고서에 포함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하거나, 중앙통제단장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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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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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