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의 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이하 "평가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단위로 구분하고 상급단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급단위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1. 중앙단위평가 : 중앙통제단장이 주관하며 중앙ㆍ지역(시도, 시군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2. 시도단위평가 : 시도통제단장이 주관하여 지역(시도, 시군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3. 시군구단위평가 : 시군구통제단장이 주관하여 시군구 차원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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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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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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