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주관기관은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긴급구조활동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의 단장은 평가 주관기관의 통제단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제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통제단의 각 부장.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2.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장3.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평가단은 긴급구조기관에 설치하되, 평가단장은 평가단 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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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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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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