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주관기관은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긴급구조활동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한다.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 주관기관의 통제단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제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통제단의 각 부장.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2.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장3.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평가단은 긴급구조기관에 설치하되, 평가단장은 평가단 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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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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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