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가 및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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