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형태는 평가위원의 신분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장이 정한다.
평가단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평가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 의한 평가단 의결 대상이 되는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에 의한 평가의 시기 및 기간2. 제13조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의 확정3. 기타 평가단 의결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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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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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