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단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형태는 평가위원의 신분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장이 정한다.
②평가단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평가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 의한 평가단 의결 대상이 되는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에 의한 평가의 시기 및 기간2. 제13조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의 확정3. 기타 평가단 의결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평가단장은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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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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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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