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②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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