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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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 의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활동의 범위는 법 제49조에 의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50조에 의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이 가동되어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실시한 활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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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의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활동의 범위는 법 제49조에 의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50조에 의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이 가동되어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실시한 활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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